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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쟁의행위(爭議行爲)는 상대방 혹은 공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를 행하려면 일정기간 전에 상대방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예고(豫告)를 하여야 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을 예고기간(豫告期間)이라고 한다.
노동쟁의상(勞動爭議上)으로는, 쟁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예고한 때로부터 쟁의(爭議)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쟁의약관(爭議約款) 등에서 노사의 합의로서 정하여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냉각기간제도(冷却期間制度)만 채용되었을뿐 예고기간제도(豫告期間制度)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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