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객체 조세공과 조세국가
조세벌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행위 조세법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조세의 전가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조세의 징수
  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수란 널리 국가의 수입 또는 국가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 현실의 급부금액을 확정하여 이 급부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현실의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고 이 광의의 징수 중에는 협의의 징수, 즉 납액의 결정,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항과 수납, 즉 현실적으로 납입되는 금전 기타 납부물의 영수에 관한 사항 및 납입의 불이행시에 있어서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삼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