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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첫단계에 과세될 때 세부담은 1회 뿐 아니라 거래 때마다 행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바, 이를 경전(更轉)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격절하를 요구하게 되어 세부담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처럼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전전(前轉)이라 한다.
소전은 생산자가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부과된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교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전·후전과는 다르다. 조세환원이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데서 발생하는 전가현상을 말한다.
이중 부가가치세는 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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