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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憲法 38)〃고 하고,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憲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당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기능인 국민의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세는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우선적인 징수가 인정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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