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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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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월부판매 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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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위조 위촉 위탁징수
위탁판매 위험회피회계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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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징수
  위탁징수란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탁징수는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과 그 성질은 유사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촉탁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다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인 점과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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