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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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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위조 위촉 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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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 있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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