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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의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종으로서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관세환급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② ´①´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할 때 ③ ´①´ 및 ´②´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 수입물품이 위와 같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가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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