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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도기준 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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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보험사고(保險事故)가 사람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人保險), 물건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물보험(物保險)이라고 한다.
전자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에는 화재보험·선박보험·운송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인보험(人保險)은 보험가액(保險價額)의 관념이 없으므로 초과보험(超過保險)·중복보험(重複保險)·일부보험(一部保險)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김으로 일어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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