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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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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 이자소득 이전가격
이전가격과세 이전등기 이전지출 이중과세
이중압류 익금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익명조합 인감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도기준 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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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인감이라 함은 인영(印影:印을 압날함으로써 남는 형적)과 대조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하여 두는 인영을 말한다.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신고되어 그 행정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이 교부되는 인감뿐만 아니라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해 두는 인감,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압날(押捺)한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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