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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 익금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익명조합 인감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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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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