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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
  이중압류는 중복압류(重複押留)라고도 한다.
강제집행중에 있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압류를 행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 만족(優先的 滿足)을 부여하는 우선배당주의(優先配當主義)를 취하지 않는 우리 강제집행법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최종단계까지 집행에 가입하여 온 경합채권자(競合債權者)를 평등하게 배당하므로(平等配當主義) 이중압류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유체동산(有體動産)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각 배당요구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이나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이중압류를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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