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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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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원인되는 선행사실(先行事實)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결과되는 후행사실(後行事實)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선행사실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도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위하여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문제가 되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의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논의될 경우이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형사상의 범죄에 관한 책임을 논할 때에 문제가 되어 학설도 조건설(條件說), 원인설(原因說) 및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로 갈라져 있으나, 근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와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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