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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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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재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의 포기도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또 신분권과 밀접히 결합하는 부부 및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등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들 권리는 장래에 향하여서는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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