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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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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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