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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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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매출총이익 매출할인 면세
면세물품 면세반출 면세사업 면세소득
면세용역 면세점 면세주류 면세특권
면세포기 면제 면제대상자 면제사업
면제세액 면허세 명예퇴직수당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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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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