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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法令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① 농막·퇴비사·탈곡장·양수장·공작장, ② 지소·농로·수로는 농지에 부속한다.
농지는 농가 1가구당 3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수하여 다른 농가에 분배한다. 또한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포함하며,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며, 농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작의무를 진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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