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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액통지
  납액통지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委託徵收)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인 시장·군수 등에게 그 위탁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납액통지는 과세연도·세목·기분·위탁받는 시장 또는 군수의 명칭·납부기한·납부장소·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로서 하고,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인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납액통지의 기일은 일정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기개시 15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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