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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조사위원회
  수입금액 및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장·읍장·면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장·군수가 위촉하여 선발하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재해, 작물의 거래가격, 생산량 그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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