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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2001년부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시설재배·수경재배 등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던 것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범위에 감가상각 및 손비개념이 도입되었다. 과세기간 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소득세산출세액이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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