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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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