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낙찰 납기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납부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서 납부통지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병마개 납세보전
이전   1  |  2  |  3  |  4   다음
납세병마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