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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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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납기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납부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서 납부통지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병마개 납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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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납부불이행이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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