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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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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납기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납부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납부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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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병마개 납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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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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