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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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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영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있어서는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告知)의 법률적 성질은 납세의 고지와 같으므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고지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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