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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낙찰 납기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납부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서 납부통지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병마개 납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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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의 고지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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