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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세법(法法 28, 所法 33 ① 10호)에 의하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企會基 55)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제조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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