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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자
  건설이자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즉,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발전·운하 등의 대규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建設利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商法 463).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연 5분의 이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여 개업 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건설이자를 대차대조표에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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