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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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