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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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