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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며 이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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