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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분(更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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