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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退職所得)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綜合所得)을 구성한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필요경비의 표준공제(개산공제라고도 함)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표준공제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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