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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결산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채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목적의 국채·공채·사채 기타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투자주식(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중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한편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 공정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튜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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