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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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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손실준비금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다음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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