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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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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통고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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