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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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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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