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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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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청산 청산소득 청산인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체비지 체선료 초과누진세율
초과수익률 초과압류금지 초과이윤세 촉탁
총괄주의 총수입금액 총액주의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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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서 분할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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