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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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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모든 권리에 기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에 기하여 물권적청구권, 친권(親權)에 기하여 회복·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하여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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