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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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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청산 청산소득 청산인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체비지 체선료 초과누진세율
초과수익률 초과압류금지 초과이윤세 촉탁
총괄주의 총수입금액 총액주의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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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할 때는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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