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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무 채무면제이익 채무불이행
채석권 책임벌 책임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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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行事)를 태만히 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말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유지·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재판상에서나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이외의 권리에 한한다.
또한 이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기 때문에 대리권(代理權)은 아니며, 또 채권의 효력으로서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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