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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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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법인은 지배회사가 되고 당해 법인은 종속회사가 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배회사라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한다.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③ ① 및 ②에 의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④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⑥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⑦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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