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조세정책 조세조약 조세주체 조세질서범
조세징수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회피행위
조정계산서 종가세 종교법인 종량세
종물 종사업장 종속회사 종업원
종합과세 종합상각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租稅立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