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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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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어떤 물건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고 말한다. 주물(主物)에 대하는 말로써 이 개념의 실익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에 있다. 즉,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의미이다. 종물의 요건으로는 첫째,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이다. 둘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법률상 독립한 물건인 이상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 셋째,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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