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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
  기업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過年度)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회계이론상 이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간손익계산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포괄주의(包括主義)와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로 구분한다.
포괄주의에서는 당기(當期)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전기오류의 수정손익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해 기간의 경상적인 손익요소만을 고려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당기업적주의에서는 우발적 손익항목과 더불어 전기오류수정손익도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 이익잉여금계산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수정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하여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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