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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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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쟁점주의 저가법
저가양도 저당권 저당권의 설정 저작권
저작권사용료 저작권의 평가 저장품 저축성보험차익
적립금 적송품 적자재정 적정유보소득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임대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기오류수정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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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物權契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예:地上權·傳貰權)이 원칙이나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또한 공시방법(公示方法)의 발달로 인해 저당권의 목적물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선박·자동차·항공기 등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 및 특별법상의 재단(財團) 등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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