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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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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한편, 이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이 유사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래(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있다. 단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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