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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
  저장품이란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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