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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므로 항상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며, 이는 환급세액으로서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그 대상은 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에 따른 가격의 인하와 이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제고(提高)란 부차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免稅制度)와 구분된다. 한편, 증권거래세법상에서는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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