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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내(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은 1월)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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