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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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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인용 인적공제 인적과세
인적납세의무 인적용역 인정과세 인정상여
인정이자 인지 인지붙임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인지세 인취 일괄공제 일람출급
일람출급어음 일반소비세 일반재산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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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출급어음
  제시출급(提示出給)어음이라고도 한다.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걸려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급자금(支給資金)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確定日後一覽出給),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一定期間經過後一覽出給).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지급증권(支給證券)인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一覽性)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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